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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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돌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사유
1. 주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2. 주 보호자가 친인척의 결혼, 장례 등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3. 주 보호자가 취업 및 직업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외 긴급돌봄 사유는 센터 내부 회의 및 자치구 협의를 통해 적합여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