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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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자
2024-12-20
조회수 656

4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매월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이기도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어떤 교육이 진행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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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 상황별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개념을 알아보고, 상황별 응급처치 행동요령을 배워보았습니다.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경우 알아두면 유용한 하임리히법과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해보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 요령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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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겨울철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동절기  제설 작업시 안전 수칙과 동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심혈관질환 예방법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설을 한다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히려 위험하고 단단한 빙판길이 만들어지니 절대 금지!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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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겨울철 한랭질환 관련 안전보건 조치


한랭이란? 동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랭에 의한 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익혀볼 수 있었습니다.

1. 지방과 비타민 섭취 등 충분한 영양 섭취  

2. 체온 유지를 위한 더운물 준비  

3. 혈액순환을 위한 주기적인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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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모든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겨울,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수시 안전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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