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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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09월 정기회의

관리자
2024-09-30
조회수 10

안전보건협의체 09월 정기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관악구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월 정기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 01. 27.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필요합니다.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지만, 

안전을 관리 및 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1) 사망자 1명 이상  ※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2)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및 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안전수준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안전보건교육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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