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


중증장애인세대 수도요금 감면

관리자
2022-03-28
조회수 894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정의 생활필수요금인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종전 1 ~ 3급)세대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는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   市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2,000원,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5 ~ 44% 감면 효과
  •   감면 예상액 : ('22년) 월 8,000원 → ('23년 이후) 월 9,800원


  감면시행 : 2022. 5월 납기분부터 적용


  신청기간 : 2022. 3월 ~ 계속


  •  ※ 계속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근무시간 중에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주민센터를 통하여 
  •       관할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음 
  •       (5월 납기분 감면은 22.4.15.까지 신청)


  신청방법 : 감면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신청서](붙임, 각 주민센터에 비치) 및 첨부자료(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필요



  문 의 : 120 다산콜센터

  •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 02-2133-7474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 02-3146-1183
  • 서울시 지역별 수도사업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