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매월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이기도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을까요?



▲ 1월 : 산업재해 ▲ 2월 : 뇌심혈관질환 예방
1월에는 우리 관악구의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질병, 사고 유형별로 산업재해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에는 뇌심혈관질환이 무엇인지, 발생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
또는 한랭, 소음이 심한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뇌심혈관질환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조증상에 대해 사전 숙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갑자기 팔, 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
- 갑자기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 어지럽거나 비틀거림
-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심한 두통을 느낌
위와 같은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 3월 : 위험성평가의 이해
모든 사업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유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므로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감소대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개요&절차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관악구장애인행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매월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이기도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을까요?
▲ 1월 : 산업재해 ▲ 2월 : 뇌심혈관질환 예방
1월에는 우리 관악구의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질병, 사고 유형별로 산업재해의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에는 뇌심혈관질환이 무엇인지, 발생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
또는 한랭, 소음이 심한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뇌심혈관질환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조증상에 대해 사전 숙지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갑자기 팔, 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
- 갑자기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 어지럽거나 비틀거림
-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심한 두통을 느낌
위와 같은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 3월 : 위험성평가의 이해
모든 사업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의 유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므로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감소대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개요&절차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직원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관악구장애인행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