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


4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자
2025-12-02
조회수 91

4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e4541b687f833.png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매월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이기도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을까요?



6e266d218cfec.jpg

▲ 10월 : 현장 작업자를 위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의 유해,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날아오는 빛, 귀에 들려오는 소음,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 등

각종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구의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 보호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128935ce0635.jpg

▲ 11월 : 화재예방


소화기, 화재감지기, 완강기 등 다양한 소방시설의 종류를 알아보고 

실제 소화기를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재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불길 주위를 골고루 방사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센터가 위치해있는 건물 내부를 둘러보면서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시에는 승강기를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06e108f88768d.jpg

▲ 12월 : 한랭질환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바로 '한랭'인데요.

'한랭'이란? 동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합니다.

한랭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랭질환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고, 

담요로 신체를 감싸는 등 체온 유지 조치가 필수입니다.

또한 따뜻한 물과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해주어야 합니다.


...

..

.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번 4분기 교육을 토대로 남은 12월도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