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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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협의체

관리자
2024-01-31
조회수 763

2024.01.30.(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매월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는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대응 방법,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사고 예방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1월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후에는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안전보건 현안 공유 및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위한 소통채널입니다.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하여 각 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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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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