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긴급한 상황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되어 단기간의 돌봄을 지원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 가능 사유 ] 1.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치료, 입원이 필요한 경우 2. 보호자가 직계가족의 결혼, 장례 등 가족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3. 보호자가 직업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4. 그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사유(센터 내부 회의 및 자치구 협의를 통해 적합 여부 판정) |
[ 서비스 이용료 ] ※ 2024. 05. 09. 부터 적용 ○ 비수급 가정(시간당) : 주간 1,600원 / 주말, 야간, 공휴일 2,400원 ○ 수급 가정(시간당) : 주간, 주말, 야간, 공휴일 800원 |
긴급한 사유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문의 (☎02-886-9005) 바랍니다.
※ 서비스는 선착순 신청으로 제공됩니다.
※ 예산 조기소진 시, 서비스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등) 제공 시간대와 중복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이용 시 첨부된 긴급돌봄 이용자 신청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2. 복지카드(앞, 뒷면)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긴급한 상황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파견되어 단기간의 돌봄을 지원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 가능 사유 ]
1.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치료, 입원이 필요한 경우
2. 보호자가 직계가족의 결혼, 장례 등 가족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3. 보호자가 직업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4. 그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사유(센터 내부 회의 및 자치구 협의를 통해 적합 여부 판정)
[ 서비스 이용료 ] ※ 2024. 05. 09. 부터 적용
○ 비수급 가정(시간당) : 주간 1,600원 / 주말, 야간, 공휴일 2,400원
○ 수급 가정(시간당) : 주간, 주말, 야간, 공휴일 800원
긴급한 사유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문의 (☎02-886-9005) 바랍니다.
※ 서비스는 선착순 신청으로 제공됩니다.
※ 예산 조기소진 시, 서비스 이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등) 제공 시간대와 중복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이용 시 첨부된 긴급돌봄 이용자 신청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2. 복지카드(앞, 뒷면)